우선 신혼부부가 각각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.다만, 개인 자격 조건을 각각 충족해야 하며, 부부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. 아래 항목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볼게요.✅ 청년도약계좌 개설 기본 요건 (2024년 기준)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:연령 요건: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소득 요건:개인소득: 총급여 7,500만 원 이하가구소득: 중위소득 180% 이하예: 2인 가구 기준 약 640만 원/월재산 요건:가구 합산 재산이 3.61억 원 이하👩❤️👨 신혼부부의 경우 고려할 점항목설명각자 개설 가능 여부부부 각자 자격을 따져서 조건만 맞으면 개별 계좌 개설 가능가구소득/재산부부의 경우 공동 가구로 산정되므로, 가구 기준을 충족해야..